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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기만상술로 인한 피해
지난해 말 경주 한 마을의 노인들을 태운 관광버스 추락 사건은 단순히 효도관광에서 돌아오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건강식품 판매업자의 기만상술에 현혹되어 한 건강식품회사의 농장을 방문하는 조건으로 한 사람당 1만원씩 내고 다녀온 여행의 대가였던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시장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만큼 기만상술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노인들은 피해 해결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사기 판매 피해는 가정불화로까지 연결되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노인소비자 및 노인소비자와 함께 하는 가족들이 피해 예방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요 사례1: 관광 여행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노인들 현혹>
60대 소비자 A씨는 무료관광을 갔다가 현지에서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해당 금액인 66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 결제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반품을 주장하자 A씨는 이틀 후 구입한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송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는 결제대금의 취소를 거부하였다.
<주요 사례2: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워 불량식품 판매 후 연락두절>
B씨는 전단지를 보고 전철역 근처에 있는 영업장소를 방문하여 일본에서 수입된 것이라 하는 건강식품 4박스를 현금 28만원에 구입하였다. 영업사원은 판매당시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도 15년간 재발이 안된다고 하는 등 효능을 선전하였으며,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해준다고 약속하였다. B씨는 이를 믿고 구입하였으나, 실제 복용한 B씨의 남편은 속이 메스껍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한 후 사업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두절되었다.
<주요 사례3: 허위과장광고로 구매 강요>
C씨는 D에너지 영업사원으로부터 ‘기름값 대비 60~80%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에는 평균 전기요금이 55,000원 정도였던 것에 반해 설치 후 전기요금이 무려 66만원이 청구되어 판매처에 문의하니 사업자는 사용한 만큼 요금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판매당시 허위로 광고한 내용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주 의 사 항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상술은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만상술임을 인지하는 즉시 구매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판매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 억지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면 제품 구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고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할 때는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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