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

콘도, 숙박시설 이용권 사기․기망상술


최근 콘도, 숙박시설 이용권에 대한 사기‧기망적 판매상술로 소비자불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 행태는 주로 다음과 같다. 업체 영업사원이 무료 콘도이용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기존에 ‘저가‧할인형 콘도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무료 콘도이용권을 제공한다며 전화한다. 소비자가 승낙하면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토록 하고 결제일 전에 신용카드 할부금을 보전한다고 약속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성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주요사례 1: 신용카드 할부금 환급 약정 불이행>

A씨는 B레저그룹 소속 직원으로부터 콘도회원 무료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B사 직원은 15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소비자 A씨 통장으로 매월 할부금 등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A씨가 이를 신뢰하고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154,000원 1회만 입금한 후 지급을 거부하였다.

<주요사례 2: 소비자 동의 없는 일방적 대금 결제>

C씨는 D리조트를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10개월 후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및 할부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중도 철회까지 가능하다는 말에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132만원을 10개월 할부 결제하였다. 이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이러한 거래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접하고 즉시 철회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어 10개월후 약속 이행을 요구하였는데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C씨가 거절한 추가 계약에 대해 C씨의 동의 없이 C씨가 예전에 결제하였던 신용카드로 198만원의 또다른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에 소비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 198만원의 매출은 해결하였지만, 처음 결제한 대금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주요사례 3: 기존 콘도이용권을 소유한 소비자 상대로 추가계약 유인>

과거 E콘도 회원에 가입한 적 있는 F씨는 G리조트로부터 무료숙박권 10장 및 제주도 여행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1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 경우 10개월 후 1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고 약속하여, 이후 G리조트 명의로 환급증서를 받았으나 후에 G리조트는 환급 불가하다고 하여 F씨는 이 계약의 무효 및 대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주요사례 4: 계약의 당사자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 체결>

H씨는 I콘도 이용권 소유자로서 I콘도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다. 과거 I콘도를 잘 이용하지 않아 거절하였더니 금액이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자 제안에 응하였다. 그러나 이후 I콘도회사가 아닌 J회사가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더하여 K사 회원증과 무료숙박권이 발송되어 강하게 항의하자 사업자측에서 환급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주 의 사 항

☞ 무료로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50~90여만원은 콘도회원권 판매대금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텔레마케터나 방문판매원 등에게 절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아야 합니다.
   *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는 매출수기특약이 체결되어 있어 소비자가 매출 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 됨

☞ 회원에 가입 하더라도 현금결제와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삼가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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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블로그_달콤시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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