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찾는 신세대들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중매에 거부감을 느끼던 젊은 층도 관심을 두고 가입을 고려할 정도이다.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실한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글/오승건<한국소비자원 홍보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결혼정보회사는 국제결혼중개업체 1천2백여개, 국내결혼중개업체 8백여개. 듀오와 좋은만남 선우가 선두권을 다투지만 대부분 영세업체이다. 업계 추산 시장 규모는 1천억원대. 결혼정보 업체들은 회원들을 일반 회원ㆍ노블레스회원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1년 가입비는 1백만∼9백만원에 이른다.

한국소비자원에는 결혼 정보 서비스와 관련해 해마다 2백여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 2009년 접수된 피해 사례 1백90건을 업체별로 집계한 결과, 웨디안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디노블 17건, 좋은만남 선우 14건, 가연결혼정보ㆍ큐피앙 각각 8건, 비에나래ㆍ행복출발 각각 7건, 닥스클럽ㆍ유니언네트워크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가 많은 상위 9개 업체가 전체 피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업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비율 즉, 처리율이 높은 업체는 닥스클럽ㆍ비에나래ㆍ좋은만남 선우ㆍ웨디안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 유형과 피해 사례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돼 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은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업자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 등이다.

서비스 부실해 해지 요구해도 과다한 위약금 요구

염모 씨는 2008년 11월 결혼정보회원에 가입하고 가입비 9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계약할 때 1년간 6회 만남을 주선하는 것으로 하고 세 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염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39만6천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80%를 공제하고 19만8천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한다.

직업 잘못 소개해 무시당하는 수모 겪어

임모 씨는 2009년 7월 혼인이 성사될 때까지 배우자 상대를 소개 받기로 하고 회비 3백95만원 중 계약금 1백만원을 지불했다. 일주일 뒤 첫 미팅을 가졌으나 옷가게를 하는 임씨의 직업을 부동산임대업자로 잘못 소개해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했다. 더 이상 결혼정보회사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1회 미팅을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공문을 보내놓고는 감감무소식이다.

계약 조건을 무시한 불성실한 만남 주선

정모 씨는 결혼정보회사에 1백85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정씨는 같은 지역에 사는 상대자를 구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두 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모두 타지 사람이었다. 정씨는 당초 약속한 계약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혼정보회사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회원 가입 계약이 성립된 뒤 사업자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하는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하는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자사 약관을 내세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게 환급하거나 아예 환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당시 약속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만남 횟수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를 환급 받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배우자의 직업ㆍ나이ㆍ키ㆍ종교를 비롯한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건성으로 적어놓으면 내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분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2008년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내결혼중개업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광역시ㆍ도에 등록제로 운영돼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중개할 때 계약서 교부,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금지와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도 의무화됐다.

사업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 없이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신고ㆍ등록된 합법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한 가지 요령이다.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는…

● 회원의 신원 확인 과정이 철저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믿을 만한 업체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호적등본ㆍ졸업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정확한지 민원신청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잣대다.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자신에게 잘 맞는 상대를 만날 수 있고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이다.

● 인지도가 높으면서 신뢰성 있는 업체를 선택한다. 자신의 주위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서 참고한다. TV나 신문 등 언론에서 자주 소개되는 업체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 회사만의 독특한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회원의 성향을 파악해 가장 적당한 배우자를 찾아줄 수 있는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 있다면 전담 관리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가를 살펴본다. 결혼정보회사라면 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도(배우자 정보ㆍ이벤트 정보ㆍ인터넷 정보 등)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운영 실태나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상담 과정까지는 무료로 이루어지므로 부담 없이 결혼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 사항은 반드시 기록한다. 계약하기 전에 회원 탈퇴시 가입비 환급 기준을 확인하고, 만약 충동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태그: , , , , ,

이 글의 관련글(트랙백) 주소 :: http://blog.cpb.or.kr/rserver.php?mode=tb&sl=442
장윤진 10/07/25 18:12  R X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까지는 아니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가 불성실한 서비스와 믿음이 안 가서 탈회진행중인데
두달째 해결되지 않고 회사나 커플매니저도 무책임하게 나오는데, 탈회과정 중에 매니저가 거짓말한 부분들도 있고-운좋게 남아있는 메일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계약서도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저와 커플매니저 사이의 일이고 회사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하네요.
오승건 10/07/26 09:34  R X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과 관련된 일인데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전국단일소비자상담전화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3460-3402로 연락 주세요~
한대준 10/08/09 23:00  R X
장윤진씨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비에나래에 가입하고 2회의 만남을 가졌지만
애당초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에 대한 [부담]을 갖고 나온거!!!
사람이 편하지 않다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인데...
회원들은 매니저들의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이승민 10/08/13 21:54  R X
저는 행복출발(더원)이라는 악덕 결혼사기업체로부터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사례를 알려드리자면..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기대로, 타회원(보통 100여만원) 보다 몇배나 더 많은

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내고 행복출발(더원)에 가입했지만 돈은 돈데로 버리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받고...
가입당시에 매니저가 저한테 약속했던 내용은 여지껏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이 없는데 어떻게 매칭해주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큰소리 치고있는 상황입니다.
매칭도 한달에 한번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합니다.

제공되는 매칭서비스 질이나 양호하면 모를까?
고작 한달에 한번. 겨우 그것도 원하지도 않는 상대를 보려고 500만원이나 주었겠습니까?
회원 2~3만명이나 될정도로 많다면서, 내정도 되는 사람을 원하는 상대도 많고

가입시키려고 내가 원하는 상대도 얼마든지 있다며
신속하고 빠른 매칭서비스 운운하면서 현혹시켜 가입받고는

가입비를 챙긴후엔 뻔뻔스럽게도 아주 당당하게 회원이..소개할 사람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큰소리칩니다 ㅎㅎ

잘좀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하면..

지금 업무해야 되니 바쁘다며 전화끊겠다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ㅎㅎ

자기네들한테 돈을 (이미 줘버린) 회원과의 통화는 더이상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정도면 사기아닙니까?

500만원 가입비에 7회 만남하면 환불 안해준다고 계약서에 써있드라고요(가입당시에는 매니저와 부장의 현혹에,,)

한번만남이 70만원 꼴이지요. 그이후부터는 서비스로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7회때까지는 다음에 좀더 좋은사람이 나올거라면서

제가 사전에 회사(행복출발)에 제시한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않는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어떻게든 7회 횟수는 빛의속도로 빨리 채워주더군요. 한달에 몇번씩 매칭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말만 믿고 따랐는데요,, 환불불가 조건이 충족되는 그때부터 완전 본색을 드러냅니다.

매칭시켜줄 회원이 없으니, 신규가입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리라하고

빠른 신속한 매칭서비스? 한달에 한번이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타입? 결코 반영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긴 회원이 없으니 불가능하겠지요..)

가뜩이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어가는

이런 무책임하고 악질적인 행복출발(더원)같은 악덕 결혼사기업체가 이사회에 존재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런 사기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승민 10/08/13 22:00  R X
--
이름 ::   비밀번호 ::  
홈페이지 ::  
비밀글로 등록




[이전 목록]   [1] ... [48][49][50][51][52][53][54][55][56] ... [442]   [다음 목록]

 | 관리자 | 새글쓰기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검색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공지사항
소비자시대
소비자방송
소비자정보
대학생 기자단..
추적! 사기!
링크 사이트
방문자 집계
전체 892176 명
오늘 400 명
어제 1010 명
글 보관함
달력
<<   2010 Sep   >>
S M T W T F S
293031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12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08/21 - 자료
최근에 받은 트랙백
텔레마케팅 물품피해 사기, 대..
달콤한 나의 도시 경기도
약장사 사기 이젠 꼼짝마! 상록..
우리동네 경로당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