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행복한 블로그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조금쯤은 고달픈 일이다. 어느새 2010년의 반도 훌쩍 넘겼다. 어깨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이 ‘휴가중’이다. 더워죽겠는데 철학 읊자는 게 아니다. 이 기사는 바로 떠나는 ‘짐’에 대한 이야기다.

각자 짊어진 무게가 다른 것이 어디 인생뿐이랴, 같은 장소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라도 배낭 속의 내용물이 같은 경우는 없다. 누구는 무조건 ‘가볍고, 잃어버려도 좋은 것들’정도의 소박한 짐으로 만족하고, 또 혹자는 손톱 깎기부터 멀티콘센트까지 온갖 물건들로 가방이 터져나간다. 하지만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짐은 결국 ‘낯선 곳에서 맞을 불편함’의 두려움, 혹여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의심, 버거운 무게에 ‘짐 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 어디쯤의 타협의 산물이다.

그렇다. 떠나는 ‘짐’을 해부하면 바로 ‘도난방지’와 ‘무게’라는 두 개의 뼈대가 드러난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때에는 ‘수하물’에 대한 무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그리고 그까짓 거 “일단 싸는 데로 싸보고 무게 넘으면 돈 내라 그러면 내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숫자 몇 개 불러주겠다.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을 마치고 남아공으로 향하기 위해 5일 오전 독일 뮌헨 국제공항에 도착한 선수단의 수화물 초과 운임은 무려 1억8000만원에 달했다..
- 2010.6.9 .매일신문

미주 외는 초과 kg당 출발지/목적지 간 일반석성인, 편도 공시 운임의 1.5%
미주 노선은 짐1개당 서부 11만원(LA, Seatle) 동부(뉴욕, 시카고) 135000원
- 아시아나 수하물 규정


이제 감이 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싼 비행기를 찾기 위해 새벽 비행기를 감수하더라도 짐이 무거우면 ‘피박’쓸지도 모른단 말이다. 자, 그러면 수하물 규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 수하물은 우선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 고객이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

휴대수하물(Carry on Baggage): 고객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


특히 안전을 위해서 칼, 액체, 젤류 등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이 있고, 반대로 깨지기 쉽거나, 악기, 노트북컴퓨터, 각종 귀중품 등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 (기내로 휴대해야 할 물품) 이 있다. 자세한 것은 항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은 각각 미주노선이냐 아니냐, 내가 타고자 하는 항공사의 회원여부, 만약 회원 이라면 등급에 따라, 타려고 하는 좌석의 등급에 따라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뉘고 있고 또 항공사별로 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규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우선 국적기(아시아나,대한항공)만을 언급하고, 독자들이 외국항공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우선 상당히 복잡한 수하물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에 맞추어 항공사 홈페이지에 나온 규정을 살펴보면 된다.

1. 우선 구매한 항공권의 항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수하물 규정 창을 띄워놓는다(혹은 인쇄한다)
2.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미주 노선인가, 아닌가를 확인한다.
3. 내가 구매한 좌석의 등급(일등석,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 일반석(이코노미)을 확인한다.
4. 그 항공사의 회원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5.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나는 어느 등급인지를 확인한다.
   (골드, 실버, 다이아몬드플러스, 플래티넘/모닝캄, 프리미엄, 밀리언마일러)
6. 내 짐을 들고 탈 것인지, 수하물로 부칠 것인지 결정한다
7. 들고 타거나 부칠 짐의 개수를 센다
8. 내 짐의 치수를 재본다.(무게, 부피)

<유의사항>

- 기내에 반입하는 수하물은 특히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이하 일 것.
- 수하물 개당 최대 허용 무게는 32kg/70lbs, 크기는 158cm/62ins이하 일 것.
- 미주노선의 기준은 태평양 횡단이다.
- 일반석일지라도 기내반입 수하물 외에 노트북컴퓨터, 서류가방, 화장품가방(핸드백) 중 1개 추가허용.
- 강화된 보안 절차로 인해 미국 출발편 및 미국 국내선 연결편 이용 시, 기내반입 수하물 허용량은 탑승하시는 좌석등급과 관계없이 수하물 1개 및 추가 허용품목 1개로 제한.



다음은 두 번째 뼈대 ‘보안’에 관계된 것이다. 아래 사진을 보자. 2006년에 로마공항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다.



그 땐 저게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가방 때 탄다고 저렇게 싸는 걸까 했었다. 모르는 건 물어보는 거라 배웠다. 물어봤다. 수하물이 종종 가방 째로 털릴 수 있기에 아예 랩으로 꽁꽁 감싸는 것이다.

현재 확실히 구비되어 있는 공항으로는 로마, 바르셀로나, 독일, 모스크바이다. 특히 모스크바나 로마처럼 도난으로 악명 높은 곳은 저렇게 래핑된 가방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땐 저게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가방 때 탄다고 저렇게 싸는 걸까 했었다. "Luggage Wrapping Service"라고 적힌 곳을 찾으면 된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매겨지며 6~12유로다.(2010년 3월 기준). 아직 우리나라 공항에는 없으며 다만 최근 대한항공이 1등석 손님에게 무료로 랩핑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렇게 야단법석 떨 필요 있나 할지도 모르겠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불의의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단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럴 때 항공사가 당연히 보상해주지 않겠냐고 말이다.

자, 그렇다면 ‘항공사 보상규정’이 그렇게 믿을만한 동아줄인가를 보자.

1.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에서 채택한 국제 협약에 근거하여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의 분실이나 손상 시 최대 배상액은 분실 무게 1kg당 USD 20또는 그 상당액,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1인당 1,131 SDR (특별인출권)이 된다.

->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이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 무료 수하물 최대한도인 23kg이 적용되므로 쉬운 말로 짐가방 1개당 최대 400불정도밖에 보상 받을 수 없단 말이다. ‘지미 추’구두가 들어 있더라도,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내려오는 반지가 들어있더라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골프채라 하더라도, 기내에는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엄마의 수많은 고가 영양크림이 들어있더라도! 그냥 40만원이라도 받고 입 다물란 말이다.

2. 당연히 1번 규정만 있다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VIP고객들을 잡지 못한다. 따라서 ‘종가요금제’라는 상품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서 제공하고 있다. 요금은 신고물품의 100불당 0.5불을 지불한다. 신고 금액은 증명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최대 USD 2,500 로 한정된다.

->소량의 귀중품의 경우 종가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가방자체가 비싼 경우(명품 여행가방을 생각해보라), 신고 금액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에겐 아주 값진 물건인 경우, 매번 가방에 넣은 것을 신고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부족하다.

3. 짐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도착지에 연고지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하여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미화 50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생각해보자. 낯선 곳이다. 말이 통하면 다행이지만 안 통하는 곳일 경우가 더 많다. 이곳까지 올 때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짐’이 있을 경우에 완성되는 계획이다. 그런 혼란과 당황스러움에 직면한 사람에게 항공사 별로 서바이벌 키트 혹은 소액의 현금을 지원해 준다. 다른 나라에 왔으니 더러운 꼴로 나라망신을 시키지 말라는 뜻인가. 분실된 가방의 주인들은 아마 돈은 수중에 있을 가능성이 많을 텐데 말이다. 이보다는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인 전용 상담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제야 저 사진 속 인물이 야단법석 유난한 사람이 아니라 꼼꼼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지 ‘경제적 손실’의 개념을 넘어선 문제다. 출발하는 길이라면 여행 자체를 그르치고, 돌아오는 길이라면 소소한 추억의 기념품 모두를 잃어버리는 일이다.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 분실 시의 대책을 먼저 살펴보자.

<예방과 대책에 대한 TIP>

1. 떠나기 전 집에서: 가방에 자기명함이나, 연락처를 꼭 붙인다. 그리고 가방에 특이한 나만의 표시를 한다.(내가 내 가방을 쉽게 찾으려는 목적보다, 내 가방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말라), 여행자 보험을 들어라.

2. 짐을 부칠 단계: 무게를 재고 수하물 태그를 받으면 절대로, 절대로 버리지 말고 꼭 보관을 해둬라. 영수증 버리는 습관을 여기서도 못 버리는 사람이 꽤 있다. 그리고 가방의 바퀴를 위로 가게 해 두어라. 예기치 않게 가방이 미끄러져 분실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 짐이 분실되었다고 생각하는 즉시, 컨베이너 밸트 근처에 위치한 ‘수하물 신고센터’에 가서 수하물 표를 제시하고 신고를 한다. 그 후 응급 서바이벌 키트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일단 수속을 마친다. 그 후 수하물 추적 사항을 항공사 홈페이지의 "수하물 추적 조회" 또는 "지연 수하물 조회"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대한 항공 수하물추적조회: http://www.worldtracer.aero/filedsp/ke.htm
서울/인천공항 수하물 센터 : [TEL] 080-669-8272
서울/김포공항 수하물 센터 : [TEL] 02-2656-5025
아시아나 수하물 추적조회: http://baggage.flyasiana.com/baggage/
인천공항 수하물 센터 :[TEL] 032-744-2205

4. 여러 구간을 탑승하신 후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지막에 탑승했던 항공사로 신고한다. 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수하물 내용품이 분실됐을 때에는 21일 이내, 파손 됐을 경우에는 7일 이내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5. 늦게 짐이 발견되는 경우, 현재 체류지 혹은 집으로 무료로 배송이 되게 된다. 만약, 계속 이동하는 일정이라면 계속 자신의 체류 주소를 항공사에 알려야 한다.

6. 수하물의 파손이나 분실로 인해 배상이 결정된 경우, 최종 배상액을 수령하시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싸인을 하게 되면 배상이 완료된다.(인터넷으로 가능)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도난당한 것이라면 손해를 복구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항공사 약정은 어딘가 미흡하다. 그렇다면 여행자가 비빌 언덕은 어디일까?

다행히 세상에는 당시엔 조금 아까운 것 같아도 막상 혜택을 받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 한 제도가 있다. 바로 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은 보통 상해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품 도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적게는 20만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까지 다양하다. 다만, 패키지 여행이나 은행에서 환전 시 공짜로 들어주는 보험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최고금액이 높더라도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주거나, 보장범위가 상당히 제한 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기억하자. 10억을 주더라도 죽고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험의 묘미는 “나는 복구 가능한 손해를 입었으나 돈이 수억 깨졌을 때”라는 점을 명심하자.

여행에서 돌아와서 보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개를 갖추면 된다.

1. 도난신고서(Police Report)
2. 분실 품목의 구입 영수증(인터넷 거래내역이나, 제품의 보증서 등도 가능)

이때 도난신고서는 현지에서 받아와야하는데 이 때 꼭 챙겨야할 TIP이 있다.

1. 도난신고서에 혹시 도난(Stolen)이 분실(Lost)로 오기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라. 여행자보험은 도난만을 보상해준다.

2. 현지어로 된 도난 신고서를 받더라도 한국에 와서 번역공증사무소를 통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니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3. 가장 주의할 점은 아무리 여행자보험의 보상금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점당 최고 보상액은 20만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만약 고가의 DSLR을 잃어버렸다면 단순히 “카메라”라고 하나만 적기보다는, 바디, 렌즈, 필터 등등 잃어버린 품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적는 것이 여행자보험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다

4. 허위신고는 가볍게는 벌금, 심하게는 구속될 수 있다.

5. 막상 자기 얼굴을 묘사하려면 잘 못하는 것처럼 내가 잃어버린 물품을 설명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내 가방안의 모습 사진을 찍어두자.


누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여행 가방을 가지고 떠다는 것보다 제대로 여행 가방을 싸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말한 것들만 주의한다면 짐이 “짐 덩어리”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서비스하는 기분으로 팁을 하나 더 알려주겠다.

당신이 만약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 배웅 없이 홀로 짐을 들고 출국하는 때.
· 지방에서 인천 국제 공항까지 오는 경우.
· 골프-스키-MTB등 레저여행.
· 아이들을 동반하고 가족이 수많은 짐을 소지한 경우.

대한통운이나, 한진택배를 이용하여 공항으로 바로 수하물을 먼저 보내보자.
돌아올 때 역시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내 수하물 보관 및 포장센터 >

▷ 위 치 : 출발층(지상3층)
- 동측(체크인카운터B): 한진택배 수하물보관소
- 서측(체크인카운터M): 대한통운 수하물보관소
▷ 보관기간 : 15일이상 장기보관 가능
▷ 요 금 : 소형 9000(20kg)~ 대형(30kg)15000원 제주도는 3000원 추가 (대한통운)
▷ 문 의
- 한진택배 : 032-743-5804 (6:00~22:00)
- 대한통운 : 032-743-5306 (7:00~22:00)



먼 길 떠나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Von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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