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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방문판매로 고가 물품 구입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여학생 추모 씨는 대입수능 시험을 끝낸 후 친구들과 길거리를 걷다가 설문조사지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설문지를 작성하자 판매원은 샘플을 주겠다며 추씨 일행을 승합차로 유인한 후 1백만원짜리 다이어트 식품을 특별히 반값인 50만원에 판매한다며 구매를 유도했다.

판매자의 말에 현혹된 추씨는 선금 1만원을 현장에서 지불한 후 남은 49만원을 10개월 할부로 내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추씨가 돈을 제때 입금하지 않자 판매자는 연체료가 붙고 있다며 대금 납부를 독촉하고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품을 일부 개봉해 섭취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가의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 식품 등을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식으로 판단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현혹한다. 길거리 등에서 설문조사를 가장해 접근한 뒤 샘플을 주거나 피부 테스트를 해주겠다며 승합차 등으로 유인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무료라며 물품을 준 뒤 소비자의 주소로 대금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길거리 등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 전화를 통한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는 상품 구입 후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원할 때는 전화보다는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해야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할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했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포장을 뜯어 제품이 훼손되거나 일부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어려우므로 구입에 확신이 서기 전에는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물건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남은 제품은 환불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일 때 맺은 계약이라도 부모가 한번이라도 대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이 성인이 된 후에 대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기성 판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남학생 한모 씨는 겨울방학 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재택아르바이트 광고를 접했다.

사업자는 홍보 업무에 필요하다며 한씨에게 핸드폰을 40만원에 구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광고한 사업은 수익을 내기 힘든 것이었다. 사업자는 업무보다는 과대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핸드폰 등을 팔아넘겨 돈을 벌고 있었다.

한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핸드폰 할부금과 핸드폰 기본요금 등 매달 5만원 가까이 되는 대금을 2년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입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며 물품 대금의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집에서 조금의 노력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사람들을 낚기 위한 허위ㆍ과대 광고에 불과하다. 사업은 수익성이 없으며 사업자 자신은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현혹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먼저 등록해야만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맡긴다거나 재료비나 회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된 일거리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활정보지나 전단지에 허위 구인광고를 내 높은 급여를 제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거는 사람들에게 비싼 정보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업자는 좀 더 많은 정보이용료를 부담시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전화 통화를 질질 끌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제공한다면서 학원 등록이나 물품구매를 요구하는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회사 이름이 불분명하고 전화 통화가 되지 않거나 이메일만 적혀 있는 업체는 일단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업무 내용은 적혀 있지 않고 ‘성실한 분 모집, 고수익 보장’ 등 단순하게 광고하는 곳도 주의해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라면서 보수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으면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ㆍ졸업생 노린 성형 마케팅

서울 구로구에 사는 여학생 이모 씨는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는 병원에서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의 눈꺼풀에는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눈의 전체적인 모양새도 보기 흉했다. 병원 측은 수술 전에는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애프터서비스를 하거나 환불해주겠다고 설명했지만 문제가 생기자 태도를 바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외모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았던 이씨는 성형 부작용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 대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였다.


대학입시를 위해 3년 동안 미뤄놓았던 자유를 만끽하려는 수험생들의 계획에는 ‘외모 가꾸기’도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미용이나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쌍꺼풀수술, 지방흡입술과 같은 성형수술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수능이 끝난 11월부터 대학 입학 직전인 2월까지 이런 수험생을 모시려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병ㆍ의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수험생에게는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수능 마케팅’도 등장했다. 그러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성형수술 경험이 부족한 병의원이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워 무리한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피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한번 부작용이 생기면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성형수술. 광고나 저렴한 가격, 막연한 소문만을 근거로 병ㆍ의원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성형수술을 받기 전에는 시술의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여러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돼도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상이 나타나면 사진 등을 찍어두고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른 병원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병원 측의 과실이 입증돼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돈만 받고 연락 두절되는 통신판매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여학생 김모 씨는 노트북을 구매하려던 중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을 발견했다. 가격은 55만원이었지만 현금 결제할 경우 추가 할인이 된다고 안내돼 있었다.

판매자는 전화를 건 김씨에게 공장직거래라서 가격이 저렴하며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오픈마켓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 통화 후 김씨는 할인가 50만원을 입금했지만 약속된 날짜에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유선 전화, 무선 전화 모두 불통이었다. 오픈마켓 측에 전화를 해봤지만 오픈마켓을 통해 결제한 것이 아니라 손 쓸 도리가 없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노트북, PMP, 전자사전 등 고가의 IT제품을 많이 구입한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으나 사업자가 물품을 보내주지도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배송 지연과 이에 따른 환불 거부 문제일 때도 있지만 판매자가 처음부터 소비자의 돈만 받아 챙길 목적으로 오픈마켓이나 중고장터와 같은 직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을 올려놓는 사기 행위도 많다. 사기 판매자의 물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쉽게 현혹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간 직거래는 가급적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 간에 물건을 매매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만나서 물품의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포털 사이트에 표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순위는 광고나 마찬가지다. 광고료를 많이 지급하면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라도 검색에서 상위 순위에 랭크될 수 있다. 검색 순위가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하거나 입금한 물품 대금을 중간에서 제3자가 보관했다가 물품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은 결제 과정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체 에스크로 서비스가 없다면 판매자와 합의하에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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