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피부관리 빙자, 장기‧고가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강매하는 악덕 판매상술 주의!
여성이라면 길을 지나다가 한번쯤 피부미용‧체형관리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무료 피부‧체형관리 권유를 받아보았을 것이다. 무료라는 말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관리실을 찾아가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장기, 고가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계약하고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3년간(2006.1.1.~2008.12.31.) 접수된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무려 총 7,416건으로 피부미용․체형관리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개 장기에 걸쳐 제공되므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불만 내용 대부분이 중도 해지와 관련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이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사실 중도 해지 어려움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엄밀한 의미의 사기 피해로 보긴 어렵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관리를 받는 중 관리사가 계속하여 추가 계약을 권유하거나, 무료 관리서비스 제공 이후 상담실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사업자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전에는 서비스 이용 중 언제든지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정작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도 해지로 인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사업자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주요사례 1 :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A씨는 전철역 출구 근처 노상에서 한 피부관리업체 영업사원이 무료로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피부관리실에 따라가 몇 가지 테스트를 받았다. A씨는 테스트를 받고 돌아오려 하였으나, 업체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면 여드름까지 치료가능하다고 강력히 권유하여 1년 관리비 240만원을 결제하고 당일 1회 서비스를 받았다. 다음날 A씨는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생각이 들어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주요사례2 : 해지 거부>
B씨는 백화점에서 실시된 이벤트에 응모하여 무료마사지티켓에 당첨되어 해당 관리실을 방문해 마사지를 받았다. 관리실 직원의 강력한 권유에 얼굴관리서비스 24회에 총 250만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또다시 상반신 체형관리서비스 받아볼 것을 권유하여 10회 총 100만원을 추가 계약하였다. 계약 체결한지 약 6개월 후 피부트러블 발생과 해외 장기 체류 사유 발생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였지만, 사업자는 해지를 절대 거부하며 대신 화장품으로 환불받거나 귀국 후 이용하라며 해지를 거부하였다.
<주요사례3 : 유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환급 거부>
C씨는 비만관리서비스 24회 총 9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12회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약정하지 않았던 이용기간(2개월)을 언급하며 이미 2개월이 도과하였다며 해지를 거부하였다. 이에 C씨는 해지 대신 타인 양도를 문의하니 가족에게는 양도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사업자는 이후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내용(금액, 횟수, 이용기간, 중도 해지 위약금 산정방법 등)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노상․방문판매로 구입계약을 했다면 계약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 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조속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 구두상으로만 취소를 요청할 경우 추후 다툼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도 해지 의사통보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의사를 확실히 표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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